[이프레시뉴스] KT(대표이사 김영섭)는 오는 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 ‘1년+추가 1년 사전예약제’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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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 1년 약정과 함께 추가 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.

‘1년+추가 1년 사전예약’을 선택하면 25% 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 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.

예를 들어 2년 선택약정 고객이 13개월 후 해지하면 잔여 약정기간 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 ‘1년+추가 1년 사전예약’은 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 줄어든다.

KT는 선택약정에 ‘1년+추가 1년 사전예약’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 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 고객들이 25% 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선택약정 ‘1년+추가 1년 사전예약’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, 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. 

KT Customer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“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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